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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정보

부모급여, 어린이집 등원 유무에 따라 알아보기

by 꿈마♡ 2022. 12. 14.
부모급여 알아보기
어린이집 등원 유무에 따라 부모급여가 달라져요

2023년부터 부모 급여가 생긴다고 해요. 저도 1월에 셋째가 두 돌 전이라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나 궁금하더라고요.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라 기존과 같이 어린이집 보육료만 지원이 되네요.

어린이집 등원 유무와 개월 수에 따라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. 또, 아동수당, 양육수당과도 비교해 놓았어요. 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육아 수당은 총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.

육아 관련 수당 종류

육아수당 종류
부모 급여, 양육 수당, 아동수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

부모 급여(←기존 영아 수당 개편)

부모 급여는 2023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로, 기존에 24개월 이전, 가정 보육하는 아이에게 지급했던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바뀌어 지급된다고 합니다. 2023년 1월에 만 24개월 이전의 아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따라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
저희 막내는 1월에 21개월이 되어서 부모 급여 조건에 해당되지만,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료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.

만약 1~11개월의 아이라면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보육료를 제외하고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가정 보육하는 아이라면 부모 급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육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.

연령 어린이집
등원
2022년 2023년 2024년
1~11개월
(0세)
X 30만 원(영아 수당) 70만 원(부모 급여) 100만 원
(부모급여)
O 어린이집 보육료(499,000원) 어린이집 보육료(514,000원 예상) +
186,000원(부모급여)
12~23개월
(1세)
X 30만 원(영아 수당) 35만 원(부모 급여) 50만 원
(부모급여)
O 어린이집 보육료(499,000원) 어린이집 보육료(514,000원 예상)

양육수당

양육수당과 아동수당
양육수당은 가정보육 시 받을 수 있어요

만 24개월 이상, 만 7세 취학 전의 자녀가 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 양육수당으로 20만 원을 받습니다.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. 단,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만 받을 수 있답니다.

아동수당

0개월부터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이는 아동수당으로 매 월 10만 원씩 받습니다. 단, 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.

2023년 받을 수 있는 육아 수당

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육아수당은 얼마일까
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육아관련 수당 정리해봤어요
조건 수당
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0~11개월 아이 부모급여 70만 원, 아동수당 10만 원
어린이집 다니는 0~11개월 아이 부모급여 18만 6천원, 아동수당 10만 원
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12~23개월 아이 부모급여 35만 원, 아동수당 10만 원
어린이집 다니는 12~23개월 아이 아동수당 10만 원
가정에서 보육하는 만 24개월~만 7세 취학 전 아이 양육수당 20만 원, 아동수당 10만 원
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만 24개월 이상인 아이 아동수당 10만 원
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인 아이 아동수당 10만 원


2024년도에는 부모급여가 50만 원(1세), 100만 원(0세)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영유아를 위한 혜택은 점점 늘어나네요. 아동을 위한 혜택은 많지 않아서 아쉽네요.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제도가 더 발전하고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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